태국 FDA 기준에 맞춘 제조 및 수입 시설 허가
식품 제조시설, 식품 수입 시설, 화장품 시설 및 의료기기 시설. 현장을 방문해 개선 방안을 조언하고, 배치도와 간판을 준비하며, 신청서를 접수하고 공무원 점검 전에 준비를 도와 드립니다.
가격은 VAT 및 정부 수수료 별도입니다. 진행 일정은 시설 준비 상태와 태국 FDA 또는 주 보건사무소(สสจ.)의 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런 분께 적합합니다
- 주택이나 상가에서 생산하는 소규모 식품 제조업체
- 제조 허가가 필요한 식품 공장
- 식품, 화장품 및 의료기기 수입업체
- 기존 시설을 이전하거나 변경하는 사업자
시설 점검에 불합격하는 이유
배치 및 구역 구분 부적절
생산 구역, 원료 보관 구역, 완제품 보관 구역을 기준에 따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간판 또는 서류 누락
시설 간판, 위치도 또는 시설 사용 권리 증빙이 없는 경우입니다.
위생 기준 미달
바닥, 벽, 배수 또는 방충·방서 관리가 아직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입니다.
신청 유형을 잘못 선택
공장 규모에 해당하는 시설을 비공장 시설로 신청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시설 유형별로 어떤 신청서를 사용하나요?
태국 FDA 정보를 요약했습니다. 사업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팀이 평가해 드립니다.
식품 제조시설(공장 규모 아님)
기계 총 50마력 미만, 근로자 50명 미만: Sor.Bor.1 양식을 제출하여 Sor.Bor.1/1 증빙을 받습니다. 신청 수수료 1,000바트.
식품 제조시설(공장 규모)
Or.1(อ.1) 양식을 제출하여 식품 제조 허가(Or.2 / อ.2)를 신청합니다. 신청 수수료 2,000바트, 사업 규모에 따른 허가 수수료 별도.
식품 수입 시설
Or.6(อ.6) 양식 제출, 신청 수수료 5,000바트. 승인되면 식품 수입 허가(Or.7 / อ.7)를 받으며, 허가 수수료는 15,000바트이고 기한에 맞춰 갱신해야 합니다.
화장품 및 의료기기 시설
신규 화장품 제조업체나 수입업체는 제품 신고 전에 시설 점검을 통과해야 합니다. 의료기기는 제품 신청 전에 제조 또는 수입 시설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출처: 태국 FDA 식품국: 식품 제조시설(태국어) · 태국 FDA 식품국: 식품 수입(태국어) · 수수료는 정부 공식 요율이며 서비스 요금과 별도로 납부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26일.
서비스 범위
- 시설 유형 및 필요한 신청서 평가
- 현장 방문 및 공간 개선 조언
- 시설 배치도 및 위치도 작성
- 태국 FDA 요건에 맞는 간판 제작
- 서류 준비 및 신청서 접수
- 시설 점검 준비 및 점검 일정 조율
- 승인까지 담당 공무원 의견에 따른 수정
- 제품 신청(Sor.Bor.5 / Sor.Bor.7 / 화장품 신고)으로 바로 연계
업무 절차
진행 일정은 시설 준비 상태, 서류 완비 여부, 태국 FDA 또는 주 보건사무소(สสจ.)의 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류 수정이나 시설 보완이 필요한 경우 추가 단계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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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및 위치 전달
공간 사진, 주소 및 제품 유형을 LINE으로 보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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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방문
팀이 시설을 방문합니다. 전체 서비스를 의뢰하시면 현장 방문비는 서비스 요금에서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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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보완 및 서류 준비
보완 사항을 조언하고 배치도, 간판 및 신청 서류를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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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및 점검
신청서를 접수하고 점검에 동행하며 담당 공무원 의견에 따라 수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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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취득
시설 번호 또는 허가증을 전달하고 제품 신청 계획을 세웁니다.
서비스 요금
16,500바트부터(화장품 시설) (VAT 및 정부 수수료 별도)
화장품 시설
화장품 제조 또는 수입
식품 제조시설
일반 가격대 18,500–25,000바트, 공장 규모와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식품 수입 시설(Or.7 / อ.7)
서류 준비, 배치도 및 신청서 접수 포함.
의료기기 수입 시설
실제 가격대 18,000–20,000바트.
추가 서비스
전체 서비스 의뢰 시 요금에서 차감 · 배치도 1,500–3,000바트 · 간판 3,800–4,000바트
- 모든 가격은 VAT 7% 및 정부 수수료 별도입니다.
- 시공 또는 리모델링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2회 분할 결제: 계약 시 70%, 결과물 전달 시 30%.
준비 서류
서류가 모두 갖춰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를 먼저 보내 주시면 팀이 검토하고 추가로 필요한 서류를 알려 드립니다.
사업자
- 법인 등기 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
- 위임장(팀에서 준비)
- 책임 운영자 / 자격 보유자 정보(유형에 따라 다름)
시설
- 시설의 주민등록(주소) 서류 또는 소유권 서류 사본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시설 사용 동의서
- 위치도 및 내부 배치도(팀에서 작성 가능)
- 시설 내부 및 외부 사진
FAQ: 태국 FDA 시설 허가
태국 FDA 시설 허가 비용은 얼마인가요?
화장품 시설 16,500바트부터, 식품 제조시설 18,500바트부터, 식품 수입 시설 20,000바트부터, 의료기기 수입 시설 18,000바트부터이며 VAT 및 정부 수수료 별도입니다.
Sor.Bor.1과 Or.2는 무엇이 다른가요?
Sor.Bor.1은 공장 규모가 아닌 식품 제조시설(기계 50마력 미만, 근로자 50명 미만)용입니다. 공장 규모에 해당하는 시설은 Or.1 양식을 제출하여 식품 제조 허가 Or.2를 받아야 합니다.
집에서 식품을 생산하는 시설도 등록할 수 있나요?
생산 구역이 적절히 구분되어 있고 위생 기준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팀이 현장을 방문하여 보완 사항을 조언해 드립니다.
태국으로 식품을 수입하려면 어떤 허가가 필요한가요?
Or.6 양식으로 신청하는 식품 수입 허가(Or.7)와 적합한 식품 보관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 후 제품별로 따로 신청합니다.
현장 방문비는 환불되나요?
전체 서비스를 의뢰하시면 3,500바트의 현장 방문비가 서비스 요금에서 차감됩니다.
시설을 이전하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유형에 따라 허가 변경 또는 신규 시설 신청을 해야 하며, 기존 제품 번호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전 전에 팀과 상의하시면 업무 순서를 계획해 드립니다.
무료 상담, 착수 전 가격 확정
이름과 전화번호를 남겨 주시면 업무 시간 중에 팀이 연락드립니다. 또는 LINE으로 제품 사진과 서류를 보내 주세요.
- 전화 098-525-4415월–금 08:30–17:00(방콕 시간)
- LINE @liviconsult제품 사진, 라벨 또는 서류를 보내 주시면 팀이 검토합니다
- livilution@gmail.com이메일
- Livilution Consult Co., Ltd.(บริษัท ลิวิลูชั่น จำกัด)
166/259 Moo 5, Bang Len, Bang Yai, Nonthaburi 11140, 태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