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FDA 화장품 컨설턴트 · 무료 상담

태국 FDA 화장품 신고: 접수 전 배합 및 라벨 검토

크림, 세럼, 비누, 샴푸, 메이크업 제품까지, OEM 공장을 이용하는 브랜드와 수입업체를 위해 금지 물질을 확인하고 라벨을 검토하며 신고필증을 받을 때까지 신고를 진행합니다.

3,500바트부터품목당, VAT 별도
6년 경력화장품 신고 및 시설 업무

가격은 VAT 및 정부 수수료 별도입니다. 진행 일정은 서류 준비 상태와 태국 FDA의 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런 분께 적합합니다

  • OEM 공장을 이용하는 스킨케어 브랜드 대표
  • 한국, 일본, 중국에서 화장품을 수입하는 수입업체
  • 제조시설을 규정에 맞게 갖추고자 하는 소규모 제조업체
  • 신고가 반려되어 다시 접수해야 하는 브랜드
6년 경력제품 인허가 신청
3,500바트시작가, VAT 별도
70/30 분할 결제잔금은 결과물 전달 시 지급
무료 상담착수 전 전체 비용 안내

화장품은 Sor.Bor.5 / Sor.Bor.7이 아니라 ‘신고’로 진행합니다

크림이나 비누를 위해 Sor.Bor.5나 Sor.Bor.7을 찾는 분이 많지만, 이 두 신청서는 식품용입니다. 화장품은 태국 FDA 온라인 시스템(Jor.Kor. / จ.ค. 양식)으로 신고하며, 신고인은 제조업체, 위탁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입니다. 접수가 완료되면 신고필증과 라벨에 표시해야 하는 신고번호를 받습니다.

  • 신규 사업자는 먼저 제조 또는 수입 시설이 기준에 따른 점검을 통과해야 합니다.
  • 신고필증은 발급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 만료 전에 갱신해야 합니다.
  • 제품은 신고한 내용대로 제조 또는 수입해야 하며, 사실에 부합하는 태국어 라벨을 부착해야 합니다.

출처: 태국 FDA 화장품 신고 기준(태국어) · 화장품 신고 시스템 매뉴얼(태국어) · 식품도 판매하신다면 태국 FDA 식품 등록(Sor.Bor.5 / Sor.Bor.7)을 참고하세요

화장품 신고가 반려되는 이유

금지 또는 기준 초과 물질

일부 성분은 화장품에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므로 접수 전에 배합을 검토해야 합니다.

과장된 제품명 및 표시 문구

소비자를 오인시키거나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는 상품명이나 광고 문구는 통과되지 않습니다.

수입 서류 미비

수입품은 해외 제조사의 정보가 필요하며, 적법한 허가를 받은 수입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갱신 누락

신고필증은 3년간 유효합니다. 만료 후에도 계속 판매하면 위법입니다.

서비스 범위

  • 제품이 화장품인지, 다른 제품 범주에 해당하는지 평가
  • 위임장 제출 및 시스템 사용 권한 신청 대행
  • 금지 물질 및 제한 물질 목록과 대조하여 배합 검토
  • 접수 전 상품명 및 태국어 라벨 검토
  • 첨부 서류와 함께 시스템에 신고 접수
  • 신고필증을 받을 때까지 진행 관리 및 담당 공무원 요청에 따른 수정
  • 신고필증 갱신 알림 및 대행
  • 제조 또는 수입 시설이 없는 경우 시설 업무 조율

업무 절차

진행 일정은 배합, 라벨 및 서류의 준비 상태와 태국 FDA 담당 공무원의 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제품 정보 전달

    제품 사진, 배합(INCI) 및 공장 또는 제조사 정보를 LINE으로 보내 주세요.

  2. 배합 검토 및 견적

    착수 전 1차 검토 결과와 전체 비용을 안내합니다.

  3. 서류 및 라벨 준비

    신고 데이터를 준비하고 규정에 맞게 라벨을 수정합니다

  4. 신고필증 수령까지 접수 진행

    시스템에 접수하고 진행을 관리하며 신고필증을 전달합니다.

서비스 요금

품목당 3,500바트부터 (VAT 및 정부 수수료 별도)

화장품 신고

3,500바트부터 / 품목

실제 가격대 3,500–5,500바트, 제품 유형 및 제조·수입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화장품 제조 / 수입 시설

16,500바트부터

현장 방문 및 태국 FDA 기준에 맞는 배치도와 간판 조언. 태국 FDA 시설 허가 참고

  • 가격은 VAT 7% 및 정부 수수료 별도입니다.
  • 서류 번역·공증 비용 및 제품 시험 비용(있는 경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품목이 여러 개이거나 색상·향이 여러 가지인가요? 알려 주시면 패키지 가격으로 견적해 드립니다.
  • 2회 분할 결제: 계약 시 70%, 결과물 전달 시 30%.

준비 서류

서류가 모두 갖춰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를 먼저 보내 주시면 팀이 검토하고 추가로 필요한 서류를 알려 드립니다.

신고인 정보

  • 법인 등기 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만 20세 이상 태국 국적 개인)
  • 위임장(팀에서 준비)
  • 제조, 수입 또는 보관 시설 정보

제품 정보

  • 상품명 및 화장품명
  • 성분 배합 및 함량(INCI)
  • 포장 사진 및 태국어 라벨 초안
  • 수입품: 제조사 발행 증명서 및 태국 FDA가 요구하는 기타 서류

FAQ: 태국 FDA 화장품 신고

화장품은 Sor.Bor.5와 Sor.Bor.7 중 무엇을 사용하나요?

둘 다 아닙니다. Sor.Bor.5와 Sor.Bor.7은 식품 신청서입니다. 화장품은 태국 FDA 시스템으로 신고하며, 접수가 완료되면 신고필증과 라벨에 표시할 신고번호를 받습니다.

태국 FDA 화장품 신고 비용은 얼마인가요?

품목당 3,500바트부터(실제 가격대 3,500–5,500바트)이며 VAT 및 정부 수수료 별도입니다. 제조 또는 수입 시설이 아직 없다면 시설 업무는 16,500바트부터입니다.

화장품 신고필증의 유효기간은 얼마인가요?

신고필증 발급일로부터 3년입니다. 만료 전에 갱신해야 하며, 팀이 알림과 갱신 업무를 대행해 드릴 수 있습니다.

OEM 공장에서 생산하는 경우 누가 신고하나요?

신고인은 제조업체, 위탁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가 될 수 있습니다. OEM의 경우 보통 공장이 위탁 제조업체로서 고객 브랜드명으로 신고합니다. 팀이 서류와 브랜드 권리를 확인해 드립니다.

태국으로 화장품을 수입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신규 수입업체는 점검을 통과한 수입 또는 보관 시설을 갖춘 뒤, 판매용으로 수입하기 전에 제품별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가 반려되면 어떻게 하나요?

반려 사유를 보내 주세요. 대부분의 반려는 배합, 상품명 또는 라벨 문구와 관련이 있으며, 수정 후 재접수를 도와 드립니다.

무료 상담, 착수 전 가격 확정

이름과 전화번호를 남겨 주시면 업무 시간 중에 팀이 연락드립니다. 또는 LINE으로 제품 사진과 서류를 보내 주세요.

  • 전화 098-525-4415월–금 08:30–17:00(방콕 시간)
  • LINE @liviconsult제품 사진, 라벨 또는 서류를 보내 주시면 팀이 검토합니다
  • livilution@gmail.com이메일
  • Livilution Consult Co., Ltd.(บริษัท ลิวิลูชั่น จำกัด)
    166/259 Moo 5, Bang Len, Bang Yai, Nonthaburi 11140, 태국
Contact (KO)

Livilution Consult는 민간 컨설팅 회사이며, 정부 기관이 아니고 태국 FDA(อย.), TISI(สมอ.) 또는 지식재산국을 대리하지 않습니다. 승인 여부는 정부 당국의 재량입니다. 처리 일정은 정부 기관에 따라 달라지며 보장할 수 없습니다. 표시된 가격은 VAT 7% 및 정부 수수료 별도입니다.

공식 출처: 태국 FDA 화장품 신고 기준 · 화장품 신고 시스템 매뉴얼

규제 정보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26일.